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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한 대배심 이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대배심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민 23명으로 이뤄진 대배심은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찬반 투표를 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대배심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영미법 국가에서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어떤 사건에 대해 대배심을 적용할지는 다르지만 통상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대배심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 등 25개 주가 중범죄의 경우 반드시 대배심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25개 주도 대배심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도의 이름이 대(大)배심(Grand jury)인 이유는 배심원단의 수 때문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배심제는 엄밀히 구분하면 소(小)배심(Petit jury)이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 유무죄를 정한다. 반면 대배심은 유무죄가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연방 법원의 경우 23명으로 구성된다. 이 숫자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뉴욕주는 16~23명이 배심원단이 된다. 이 중 12명 이상의 기소 결정을 얻어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소배심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대배심은 배심원단의 신분은 물론이고 심사 과정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 또한 소배심이 피고인과 증인 등의 증언을 모두 듣고 유무죄 여부를 가린다면 대배심은 검찰이 내놓은 증거만 보고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전해들은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대배심의 배심원단이 소배심보다  재량권과 자유도가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소배심 배심원단은 증인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친구, 가족 등 어떤 사람과도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사건에 관한 선입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된다. 반면 대배심은 이런 제약사항에서 자유롭다.

다만 이런 대배심제 역시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견제하는 이유에는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막겠다는 취지도 있는데, 검사가 증거자료를 일부러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배심원단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심원단의 법률적 비전문성은 배심제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헌정 사상 최초의 대배심 기소를 당한 전현직 대통령으로 로 알려졌는데 지난 2000년 클린턴 전 대통령도 르윈스키 스캔들로 대배심에 선 적이 있다. 그때는 기소가 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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