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ykorea
명사칼럼 타운뉴스

<안동일 컬럼> 끝내 덴버리 교도소에 수감된 주애리씨

본보 대표기자 

 30여년전 그곳에 있었던 문총재처럼 감형 되기를 …

끝내 닥터주는 덴버리로 떠났다.     메디케어 횡령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고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류마티즘 전문의 엘리스 주(한국명 주애리)씨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주씨는 23일 새벽 지인이 운전해 준 자신의 차량을 타고 포트리 자택을 떠나 뉴왁 연방 법원에서 소정의 수속을 밟은 후 다시 행형지인 코네티컷 덴버리 연방교도소로 출발해 오후에 수감 절차를 마쳤다.

주씨는 이날 새벽 오전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별인사를 했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이번 환난으로 신심이 더욱 깊어진 모양이다.    “그동안 모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이 행복임을 절실히 깨닫게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가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읍니다. 당분간 제가 전화도 받을 수 없고 문자를 읽을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로받으면서 갑니다. 끝까지 기도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도 문자도 할 수 없다는 구절에  가슴이 찡했다.  그러면서 주씨는 현재 막 솟장이 접수됐다는 항소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듯 이를 주선하고 있는 최재은 변호사에 대한 고마움과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 했다.     ”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변호사님 위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1일 돌연 확정 됐다는 2백 41만 달러의 추징금 (몰수금)이  앞으로의 큰 난제로 대두 되겠지만 주 씨가 21개월 형을 받은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필자가 주씨의 사건을 접한것은 1년전인 지난해 4월의 일이었다. 그때는 시사프로를 방송하고 있을 때였는데 친척처럼 지내는 노아 어덜트 케어센터 박현경 대표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너무도 억울한 케이스가 있으니 언론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달라는 얘기였다. 며칠 뒤 박대표와 닥터주 그리고 그의 절친 몇사람이 필자의  포트리 방송국 사무실로 찾아왔다. 듣고 보니 내용은  너무도 억울 했지만 참담했다. 미국 형사재판은 단적으로 말해 단심제라고 할수 있는데 그 1심에서 징역 60년도 가능한 6개 항목의 유죄 평결을 받은 후였기 때문이다. 미국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올마이티’ 아닌가. 왜 그리 소홀하게 재판에 임했냐는 소리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침울한 분위기를 반전 시켰던 것은 함께 온 목사 사모인 오 마리아 여사의 절절한 기도였다. 어찌나 우렁찬 목소리로 절실한 기도를 하던지 교인이 아니었던 필자의 가슴도 뭉클해졌었다. 그후 “그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데  믿고 인간의 최선을 다하자”는 심정으로 아내와 함께 주씨를 도왔다. 담당 변호사도 몇차례 만났고 관계 서류를 떼느라 경찰서 등을 가야 할 때도 동행했고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들도 함께 찾아갔다. 또  아내 안지영 기자는 그의 처지와 상황을 알리는 장문의 글을 몇차례나 썼다.

유죄 평결을 뒤집는 방법은 1심 재심밖에 없다.  그러나 두차레에 걸친 재심청구는 기각됐고 선고 만이 남게 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교체 됐는데 주씨가 LA의 지인인 한 여성 목사를 통해 소개 받은 이가 최재은 변호사 였고 최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인 사무엘 브레이버만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포사회 전반에 걸친 탄원서 작성, 연판장 서명 운동을 전개 했다. 당초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뉴욕 언론들이 적극 나섰고 , 특히 뉴욕일보 송의용 선배가 큰 도움이 됐다.

기자로서 혹은 변호사를 돕는 이로서 이런저런 형사재판에 관계 했던 필자가 보기에 브레이버만 변호사는 이번에 제 몫을 단단히 했다. 지난번 마지막 히어링 에서의 그의 언변과 수완은 매우 돋보였다. 최변호사는 필자에게 정색을 하면서 공동 변호인이라고 했지만  특별허가로 법정 발언권을 얻었다고 공판기록에 명시돼 있다. 1심 판사 윌리엄 마티니 씨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주민들의 뜻,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 하는 성향을 가졌던 것도 신의 배려가 아닐 수 없었다.

아무튼 검찰은 마지막 공판에서 최소 10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형량 가이드라인 최저선인 21개월 징역, 2년 추가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미국의 판사는 한국처럼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 정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철저히 가이드라인을 지킨다.

21개월,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10년, 60년에 비하면 눈깜짝 할 새 아닌가. 지금 부터 딱 크리스 마스 두번 지내면 되는 기간이다. 그리고 덴버리 연방 교도소는 ‘미니멈 시큐리티 인스티튜션’이다. 경비와 규제가 최소인 곳이다. 또 프리즌 켐프라고 해서 일종의 개방 교도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84년 덴버리 교도소에 수감됐던 문선명 통일교 총재와 그의 일본인 제자

기억해 보니 필자는 안에는 못들어 갔지만 그곳에 간 일이 있었다. 38년 전인 1985년 7월4일의 일이었다. 그때 세계일보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신문사를 운영하는 통일교 재단의 문선명 총재가 복역하고 있던  댄버리 교도소로 부터 모범수로 인정돼  6개월간의 형기 단축 혜택을 받아 가출소 하는  그날 이었다. 그때 통일교재단은 세계일보에 편집권은 완전히 보장하고 있었지만 그 일만큼은 재단의 뜻을 따라 달라면서 1면 머릿기사로 큰 사진과 함께  게재하라고 요청 했기에 현장에 갔던 것이다.

덴버리 교도소는 문선명 총재도 있던 곳

문총재의 탈세 사건은 닥터주며 최변호사같은 개신교 기독교 인들은 비교 되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겠지만 닥터 주의 이번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항소, 재심, 상고와 관련해서.

문총재는 1970년대 초, 세계 각국에서 보내 온 선교기금을 포함한 160만달러를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했는데 1973년부터 1975년까지 3년 간 은행에 예금한 기금에서 생긴 이자가 11만2천 달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자 소득세 기천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고 해서, 1981년 10월15일 뉴욕의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 됐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8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진 기소였다. 누가봐도  탈탈 털기식 표적수사였다.

짐작하듯 막강팀으로 구성된 변호팀은 83년 2월, 뉴욕 맨해턴 연방 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부터 기소의 부당성, 사회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편견, 인종차별에 의한  편파 표적수사와  억지 짜맞추기 기소임을 내세우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법원의 일방적인 배심원단 구성과 그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배척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84년 5월18일 유죄 평결을 받았고 같은해  6월 18일 징역 1년6월, 벌금 2만 5천달러를 선고받았다.

문총재는 상원 청문회 출석을 이유로 32일 입소 연기 허가를 받아 1984년 7월20일, “또 다른 민권투쟁의 시작”이라고 뉴욕타임즈도 크게 인용했던 말을 던지면서 자진해서 따라 나선 일본인 제자와 함께 덴버리 교도소에 입소 했다. (위의 사진 오른쪽 인물)

문총재의 투옥 이후 변호팀은 1984년11월3일, 제2심인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무렵 통일교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던 WCC등 기독교 단체, 미국 내 일부 카톨릭 지도자들과 몇몇 민간단체들이 문총재 개인과 종교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부당하다며 청원서를 냈지만 연방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에 대한 원심을 확정(1985년9월13일)했다.

1985년 1월2일, 연방고등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1985년 1월26일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그래서 이후 통일교 측과 문총재가 전념을 한 것이 모범 행형을 통한 형기 단축이었다. 이는 주효했고 85년 7월 덴버리 교도소를  출소한 문 총재는 뉴욕 부르클린에 있는 출퇴근도 가능한 완전 개방형 교도소인 하프웨이하우스(피닉스 하우스)에 두달 쯤 기거하다 85년 8월20일 13개월만에 완전 출감했다. (이 또한 단축이었다)

아래 사진, 덴버리 출소후 손을 들어 보이는 문선명 총재 (1985년 7월 4일)

여기서 우리는 그 비싼 수임료를 받아냈던 , 최강이라 했던  변호팀들도 고법 항소. 대법 상고, 고법 재심에 분루를 삼켜야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 형사 재판은 단심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언급 한 바 있다. 특히 항소심은 유무죄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아니다. 1심의 절차와 증거 채택에 대한 서류 재판이다. 한국을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미국에서 항소심이 받아들여져 1심으로 파기 환송 되는 케이스는 민사의 경우에도 5%에 불과하다. 형사재판은  그 비율이 더 작다.
대법원으로의 상고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1%만이 받아 들여진다.  그럼에도 닥터 주와 그 지인들의 소셜 미디어에는 항소하면 무죄가 밝혀진다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고 그 얘기로 도배 돼 있다.  참 모를일이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에 따르면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엊그제인 21일,  주씨에게 2백41만 달러의 추징금 (몰수금)을 최종  부과 했단다.   필자와의 통화에서 결정문을 입수 했다고 했다.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예상으로는  분위기상 기십만 달러 선에서 조정이 될것 같았는데…  무죄이기에 벌금 추징금은 낼 수 없다는  이쪽 논리가 문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정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다.

브레이버만 변호사가  해임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최 변호사는 닥터 주 후원 소셜미디어에  추징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선고 후에 제출한 이의 제기 서류들과 집에서 항소할 수 있도록 제출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닥터주는 내일 23일 집을 떠나야하고 새 변호팀 대표와 오늘 저녁 온라인 미팅으로 준비합니다.” 고 올리면서 재차 후원금을 독려하는 메세지를 남겼다. 필자가 알기에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는  특히  1심  재판의 벌금, 추징금 액수의 과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또한 기적을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소셜 미디어에 참여하고 있는  닥터주  후원자들은 지금도 한결같이 항소심이 빨리 열려 무죄가 확정 되고 벌금도 전혀 지불하지 않는 쾌거(?)를 바라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허허 참,  참으로 모를 일이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무죄 염원” 혹은 “무죄 타령”은  뒤로 하고  닥터 주, 주애리씨 만이라도  그가 억울하다는 것은 검찰만 빼고 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하면서 슬기로운 행형 생활을 해 문 총재 처럼 감형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와 아내의 간절한 바람이다.  (3/24 동일)

Related posts

뉴저지 한인여성 14개월째 구금생활

안지영 기자

조성진, 베를린필 상주 피아니스트에 선정

안지영 기자

한국의 빙상여제 한복으로 브로드웨이 장식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