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과태료 및 벌금 90일 유예 후 탕감 법안 등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20일 , 주내 소상공인 을 지원 하는 3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 A-4753/S-3028은 소기업이 주정부의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는 시정 기간으로 60일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0일 후에 발효된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 A-4748/S-3195 및 A-4749/S-3204 은 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액션 센터의 활동을 강화시켜 해당 단체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업 운영 매뉴얼을 제공받도록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배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머피 뉴저지 주시사는 “ 해당 법안들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해 나가는 사업주들에게 뉴저지가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뉴저지주 경제 부흥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타헤샤 웨이 뉴저지주 국무장관은 “ 법안 발효에 따라 주 비즈니스 액션 센터의 활동이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는 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레그 코플린 주 하원의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의도치 않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거나 처벌 받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맘앤 팝 소상공인들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정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적극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저지주 대형 쇼핑몰 내의 음식점 운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 코트 내에서 알코올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뉴저지 쇼핑 몰 내에서는 온라인 구매 증가와 함께 최근 음식 및 음료 판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업주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거나 문을 닫는 비율이 늘고 있다. 뉴저지 주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하원에서 쇼핑몰이나 백화점 내의 푸드 코트 내에 주류 판매 특별 퍼밋을 부여해 알코올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심의했으며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쇼핑몰 음식점 및 전체 쇼핑몰 매출 증가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