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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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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다코타주(州) 대법, “낙태 금지법은 위헌”

 연방 대법원의 ‘트리거 조항’ 발효 앞두고 반기 

노스다코타주(州) 대법원은 주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7일 ABC 뉴스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라 노스다코타주의 낙태 금지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트리거 조항은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결정을 내렸을 때,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노스다코타주의 유일한 낙태 시술 제공업체가 주 헌법에 따라 낙태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자, 노스다코타 주 하급 법원은 한동안 낙태 금지를 막았다.

노스다코타 주 대법원은 존 J 젠슨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낙태 금지법이 “생명을 향유하고 방어할 권리,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낙태 규제는 노스다코타 헌법에 따라 입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은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고 썼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법원이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법 중 하나가 시행되어 노스다코타 주민의 생식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하게 막았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낙태 시술 제공업체 측은 “낙태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으며, 필요할 때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스다코타 주 법무장관 드류 리글리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낙태를 규제하는 걸 막진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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