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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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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뉴저지 경찰, 영장없이는 차량수색 못한다

8일,  주 대법원 최종 위헌 판결

뉴저지주에서 경찰이 영장없이 차량 수색을 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주 대볍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주 헌법을 근거로 경찰은 ‘예측할 수 없고 우발적인 상황’에서만 영장없이 차량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오션카운티 톰스리버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톰스리버 경찰은 카일 스마트라는 남성의 차량에서 마약, 무기, 탄약 등을 발견해 체포했는데 영장없이 수색한 것이 쟁점이 됐다.
경찰은 그해 초반 부터   한 주민의 마약 관련 제보를 받고 스마트를 용의자로 특정해 감시를 시작했다.

스마트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이 해당 차량을 멈추고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스마트는 마약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스마트의 차량을 수색해 마약과 무기 등을 발견했다.
그러나 1심 재판 판사는 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의심했기 때문에 우발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수사당국은 항소 상고를 계속 했지만 주 항소법원에 이어 주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스마트 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차량수색을 위해서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라며 “뉴저지 운전자들의 개인 보호 권리에 있어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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