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대 임기 끝나는 5월부터 정상위 가동
위원 5인으로구성⋯위원장은 찰스 윤 현 회장
역대회장단협, 7일 만장일치 결정
뉴욕한인회가 결국 현 찰스윤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4월말 이후에는 정상화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대뉴욕 지구 한인회가 비상사테에 직면 했을때 최상위 결정기구로 회칙에 명시돼 있는 역대회장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 이세목)는 7일 뉴저지 동해수산 식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출마자격 논란으로 촉발된 한인사회 분란사태로 무효화된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를 다시 치르기 위해 회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5월 1일까지 새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 정상화위원회를 발족하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역대회장단협의회가 한인사회 화합을 위해 선거를 백지화하고 논란을 빚은 회칙을 개정한 뒤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한 합의를 적극 수용키로 하고, 논의 끝에 선거 재시행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우선 이달 중으로 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회칙조항들을 개정할 회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회칙위 구성은 현 회칙위원 3명에 이경로 전 회장과 법조 전문가들을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회칙위가 구성되면 지적을 받아온 출마자격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중심으로 회칙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회칙위는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1~2회 열어 일반 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새 회칙 개정작업이 끝나면 6~7월 중 총회를 열어 인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37대 뉴욕한인회 임기가 4월30일 종료돼 회칙 개정은 물론 차기회장 선출도 37대 기간내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찰스 윤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회칙상 임기 연장은 불가한 만큼 5월1일부터 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해 회칙개정 마무리와 회장 선출을 맡기기로 했다.
정상화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위원장에는 선거 연속성 등을 감안해 찰스 윤 현 회장을 임명키로 했다. 나머지 4명은 역대회장단에서 이세목 의장과 김민선 간사 등 2명과 37대 이사 가운데 2명이 선임될 예정이다.
뉴욕한인회는 회칙개정, 회장선거, 총회 등의 제반절차가 예정대로 이행될 경우 이르면9~10월 중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역대회장단협의회의 김민선 간사는 “한인사회 대화합 차원에서 기존 선거를 백지화하고 불합리한 회칙을 수정해 다시 치르기로 한 만큼 신속히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