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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으로 프로그램 조차도 모른다.”

 민권센터 등 사회단체  주 정부에 자국어 서비스 촉구
  뉴저지 주상원 예출위 ,  6일 관련법안 통과 시켜

뉴저지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가 6일(월)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주정부 기관들의 언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언어서비스제공법안(Language Access Bill)’을 통과시켰다. (위사진 회의 모습)  현재까지는 영어와 스페니시만 의무화 돼 있었는데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제정되면 한인사회를 비롯 다양한 인종과 민족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거주 이민자들의 출신 지역별 영어 구사가 힘든 인구를 따지면 스패니시 60만7683명(42.94%), 중국인 4만581명(40.98%), 한인 4만1225명(55.06%)으로 한인이 세 번째로 많고, 비율로도 세번째이다.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스패니시(141만5160명), 중국어(12만979명), 포르투갈어(8만7135명), 힌디어(8만5781명), 인도 구자라트어(8만1882명)에 이어 한국어(7만4867명)가 여섯번째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한인단체인 민권센터와 AWCA가 증언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이날 상위 회의에서 법안을 통과 시킨 뒤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 상위 회의에서 민권센터 케빈 강 국장은 “많은 뉴저지 한인들은 여러 뉴저지 주정부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존재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강 국장은 또 “예를 들어 가장 최근까지 신청을 받은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지원책 ‘앵커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한인들이 커뮤니티 단체들의 홍보가 있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백여 한인 들이 마감에 임박해서 신청을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권센터가 비록 여러 사람들의 신청을 도왔지만 주정부의 언어 서비스가 미흡한 탓에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이는 앵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헬스케어, 실업자보험, 주택 프로그램들 등 여러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장의 증언은 뉴저지주의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날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찬성 8, 반대 4, 기권 1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앞으로 이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주의원들에게 승인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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