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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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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누리기 바랍니다.”

 

 민권센터 ,  12월 3일    ‘시민권 신청의 날’

민권센터가 12월 3일(토) ‘시민권 신청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시민권 신청의 날’은 특별히 하루 날을 잡아 여러 신청자들의 서류를 처리해 드리는 행사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위 첨부된 서류 목록에 있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한해 예약을 할 수 있다. 서류가 준비된 해당자들은 민권센터로 전화(718-460-5600)해 ‘시민권 신청의 날’ 예약 요청을 하면 된다.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요청해도 된다.
이민법 전문 스태프 변호사 2명 등이 활동하고 있는 민권센터는 시민권 신청과 함께 영주권/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과 갱신 대행 이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언제든지 문의하면 상담과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의 날’은 특별히 하루 날을 잡아 여러 신청자들의 서류를 처리해 드리는 행사로 이 날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약을 잡아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다.
이번에는 특별히 4명 가운데 1명꼴로 추첨을 통해 이민국 수수료 725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만 18살 이상으로 최소 5년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신 분들(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은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분증, 해외 여행기록, 거주 증명, 고용 증명, 결혼 증명, 부모 정보, 자녀 관계, 범법 기록, 병역신고번호(남성) 등과 함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센터 에서는 덧붙인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에서 받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725달러. 수신인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적어 수표 또는 머니오더를 준비하면 된다. 민권센터가 받는 수수료는 없다.

저소득층은 이민서비스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세금 보고 기록과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생계보조비(SSI) 또는 공공 혜택 승인 편지가 필요합니다.
센터는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꼭 시민권을 취득해 투표 등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New York
133-29 41st Ave Suite 202 Flushing NY 11355
(917) 488-0325, (718) 460-5600

-New Jersey
316 Broad Ave 2nd Fl Palisades Park NJ 07650
(201) 54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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