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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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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제도와 법률 몰라 겪는 고통 덜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 28일 부터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가 뉴욕시립대(CUNY) 법대,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과 손잡고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무료 상담 프로그램은 오는 28일 첫 상담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퀸즈 플러싱 소재 황 시의원 사무실(135-27, 38th ave.)에서 진행된다. 무료법률 서비스 행사는 올해로 7번째를 맞게 된다.
이민법, 상법, 노인법, 임대차법(주택 랜드로드와 테넌트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영어 미숙이나 미국의 제도를 몰라 겪게 되는 보이스피싱, 우편 피싱, 금전적 사기, 이민사기, 법원 명령서, 정부발신 서신 등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단 모든 상담은 사전예약이 요구된다. 법률 상담 서비스는 시민참여센터 고문변호사인 박제진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위 사진 오른쪽)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지난 화요일 황 시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회와 뉴욕시립대 법대의 지원으로 2017년 시작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올해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인 이민자들의 언어 장벽과 미국의 제도와 법률을 몰라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인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며 동포 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샌드라 황 시의원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2019~2020회계연도 850여건, 2020~2021회계연도 226건의 상담 서비스를 한인들에게 제공했다.
한편 현재까지 확정된 무료 법률 상담 일정은 10월28일, 11월25일, 1월27일, 2월24일 등이다. 법률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황 시의원 사무실에 전화(718-888-8747) 또는 이메일 (district20@council.nyc.gov)을 이용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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