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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DACA 위헌 판결 대비 행정조치 준비

 보수 항소법원 수일내 판결, 70만 추방위기 직면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주요언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항소법원의 DACA 위헌 판결 가능성과 관련 DACA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르면 수일 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보수 우위의 재판부가 DACA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방대법원 역시 보수 성향이 우위에 있는 만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판결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을 추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조치는 DACA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 순위에서 배제시키고, 공공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추방하지 않도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명령하는 내용이 골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명령들은 연방 행정부가 바뀔 경우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와관련, 연방의회에서 DACA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수혜자들은 추방 공포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 성향단체 ‘FWD.US’는 제5순회 항소법원 판결을 앞두고 DACA프로그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방의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약 7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emonstrators arrive in front of the US Supreme Court during the “Home Is Here” March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and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on November 10, 2019 in Washington D.C. – They begun a march from New York City to Washington DC, to the US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is set to hear oral arguments regarding termination of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policy on November 12. (Photo by Jose Luis Magana / AFP) (Photo by JOSE LUIS MAGANA/AFP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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