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6 F
New York
September 19, 2024
hinykorea
타운뉴스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이름 “투표용지서 빼라”

  ‘내란 가담자 취임 제한’ 수정헌법 14조 근거…트럼프 측 항소 방침

일리노이 법원이 공화당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28일 일리노이 쿡카운티 법원 소속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내란 및 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다. 포터 판사는 재판에서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퇴임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변호인단에 “그들 군중이 왜 함께 모였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을 단순한 소요 사태(riot)로 봐야 할지 내란(insurrection)으로 봐야 할지에 주목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에 당시 상황이 ‘정치적 소요 사태(political riot)’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포터 판사는 당시 상황을 내란으로 보고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유권자들의 편에 섰다.
공화당 일리노이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3월19일로 예정돼 있다. 포터 판사는 “일리노이 주선관위는 ‘도널드 트럼프’를 3월19일 프라이머리 투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콜로라도 사건의 경우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일리노이에서의 결정에도 반발, 신속 항소 방침을 밝혔다.

Related posts

알래스카, 빙하 녹아 홍수 피해 …주택 파괴, 주민 대피령

안지영 기자

<서울 정가> 추미애 에겐 “잘 해달라” 우원식 에겐 “형님이 적격”

안동일 기자

<사진뉴스> 휘영청 밝은 한가위 뉴욕 수퍼문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