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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바마 법원 “냉동 배아도 태아” 판결

병원들 “시험관 시술 중단” “형사 고발과 손배소 우려”

임신 중지권  대선 쟁점으로 재부상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태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앨라배마주 최대 병원이 난임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 주제였던 임신중지권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1일 앨라배마대학 병원은 성명을 통해 시험관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형사 고발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중단 이유를 밝히면서 “이를 통해 아기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부모들의 노력에 영향을 주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태아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지 5일 만에 나왔다. 앞서 재판부는 냉동 배아도 아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태아는 발달 단계, 신체적 위치 또는 기타 부수적인 특성에 따라 예외 없이 ‘어린이’”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법적 처벌을 우려한 의료기관 등이 시술을 꺼리게 돼 환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시험관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통상 다수의 난자를 채취해 냉동보관하며 여러 번 인공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만든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임신에 성공하고 나면 나머지 배아를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모와 의료기관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의료기관이 해당 시술을 지속하더라도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임신 후 남는 배아가 없도록 매번 새로 난자를 채취해 인공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생식의학회장 파울라 아마토 박사는 “저소득층, 유색인종, 성소수자(LGBT)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앨라배마주 대법원 판결이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갈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립여성법센터의 낙태 정책 책임자인 케이티 오코너는 “앨라배마주의 결정은 임신중지권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재생산권을 둘러싼 미국의 오랜 싸움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임신중지권은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인터뷰에서 앨라배마주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에게 배아는 아기다. 배아에 관한 논의는 나에겐 곧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지지 입장을 시사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었을 때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혼란”이라면서 “이제 가족들이 내려야 할 가장 사적인 결정들이 정치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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