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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선도적으로 존 루이스 투표법 발효

준틴스데이 맞아 호컬 주지사 신속 서명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사진)가 20일, 준틴스데이를 맞아 투표권법의 핵심 보호조치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존 루이스 투표권 법안’에 서명함 으로써 뉴욕주는 미 전역에 걸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 하는 주가 될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일, 브루클린의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에서, 2022 주의회의 핵심 안건을 신속히 인권과 투표권을 선도하는 국가적 리더로써 뉴욕주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한다면서 존 루이스 투표권 법안에 서명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상원의장, 젤너 마이리 주 상원의원, 래트리스 워커 하원의원 등도 이 법안에 뜻을 모아 함께 참석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민주주의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뉴욕은 기본적 투표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기반으로 국가를 이끌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법률을 의미 있게 변경함으로써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업적을 기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뉴욕은 앞서 낙태보호법 및 총기안전개혁으로 성과를 낸 것처럼 투표권에서도 계속 앞장서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별세한 민권 운동가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1965년 투표권법의 핵심 보호조치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소의 접근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장려하고, 인종과 소수 민족 등에 관계 없이 뉴욕주에서 동등한 투표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뉴욕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박이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대된다. 또 연방 투표권법에서 준수하고 있는 것 이상의 선거 관련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선거 관련 법류 및 정책의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4년 흑백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에 이어, 1965년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한 투표권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2013년 투표권법 조항 가운데 주 정부가 선거법 개정 시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정한 뒤, 여러 주에서 특히 남부 보수적인 주 들에서 수년간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급증했다. 예를 들어, 흑인 등 유색인종이 투표를 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투표 시간을 새벽을 앞당기거나, 우편투표 시 새로운 신원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성행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 존 루이스 투표권이 승인되면서, 미 전역에 걸쳐 가장 강력한 유권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오 델가도 부지사도 이날 “뉴욕주의 유권자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는 피부색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트리스 워커 하원의원은 “뉴욕의 존 루이스 투표권법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권자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투표는 소중하고 신성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비폭력 도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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