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 민권 활동가)
트럼프의 반란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지난 11월 17일 콜로라도 지법 새라 월러스 판사는 “트럼프가 반란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공직자’ (an officer of the U.S.)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어느 누구든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마치 모든 공직자들은 반란을 일으키면 출마가 금지되지만 대통령만은 반란을 일으켜도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가장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일으킨 반란은 수정헌법 14조의 공직 출마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분명히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다.
진보진영의 헌법 전문가인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나 닐 카티얄 전 법무부 송무관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의 윌리엄 보우드나 마이클 폴슨등 유명 헌법학자들도 반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당연히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트럼프 진영은 이번 판결을 반길까? 물론 트럼프 본인은 절대적으로 “나는 면책권이 있어”라며 이번 판결이 자신의 승리라고 떠벌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진영에게는 ‘악몽’과 같은 판결이다. 트럼프가 1/6 의사당 폭동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최초의 사법부 판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소위 ‘사법 리스크’는 훨씬 더 증폭되었다.
이로 인해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가 3~4%만 빠져도 트럼프는 낙선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 헌법 2조 4항 ‘반역죄’ 조건이 성립되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23 동규)
*컬럼의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