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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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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김동찬 컬럼> 대결의 끝이 향해야 하는 곳은

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1776년 13개의 식민지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의가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정을 택하여 최초의 미국연방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1781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연합규약(Article of Confederation)을 채택하여 연방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징세, 통상권,  상비군도 없는 오늘날 유엔과 비슷한 구조의 미국은 재정곤란, 화폐 가치하락, 물가 폭등으로 사회가 불안 해지면서 강력한 중앙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재정회의’를 열어 연방헌법을 발표하고 입법, 사법,행정으로 삼권분립이 된 정부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헌법제정을 놓고 연방주의(Federalism)와 반연방주의(Anti-Federalism)는 심각한 대립을 하였다. 열렬한 연방주의자들인 제임스 메디슨, 존 애덤스, 존 제이, 알렉산더 헤밀턴이 중심이된  강력한 중앙집권적 입장의 ‘버지니아 안’과 지역의 자치권 유지와 작고 힘없는 정부를 지향하는 반연방주의자(공화주의자)들인 토마스 제퍼슨, 패트릭 헨리, 애런 버는 윌리엄 패터슨의 ‘뉴저지 안’을 놓고 대립하였다. 이때 코네티컷의 하원의원 ‘로저 셔면’이 대타협을 중재하였다.

그 대타협으로 연방주의자 메디슨이 초안한 ‘버지니아 안’이 헌법으로 채택이 되어 1789년 3월  4일 발효 되었고, 반영방주의자들의 요구로 대통령이 독재자로 변할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리장정(The Bill of Rights)이 수정헌법으로 채택되어 1791년 12월 14일 발효 되었다. 그리고  반연방주의 입장으로 인구비례에 의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하원을, 연방주의 입장으로 주를  대표하여 상원을 선출하고, 연방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원했던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안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강력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며 영국과 같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반연방주의)자들과 중앙 정부가 있어야 각 주와 국민들이 와해되지 않고 결속력을 가진다는 연방주의자들 간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지만 대타협으로 미국의 헌법과 의회 그리고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정치는 오랫동안 대타협의 전통을 미덕으로 하여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대결을 대 타협으로 이끌겠다는 것보다 대결의 끝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의회에서 민주당 같은 공화당, 공화당 같은 민주당 성향의 정치인들이 사라진지는 오래고 법안의 상정과 통과는 철저히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법안들이 전투하듯이 상정되고 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의회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진 법안과 정책들이 사법부가 판결을 하면서 민심과 대의제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중립의 입장에 있어야 하는 사법부가 특정 입장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여론조사 결과 연방대법원의 낙태, 총기, 친황경에 대한 판결에 60%이상이 지지 하지  않는다고 BBC가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국론이 분열이 되어 전선이 만들어지면 전선 너머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정책이 나와도 상대진영에서는 그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어야 하고 파괴 시켜야 절대 선이 된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국가의 중요 시설들이 낙후되고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이 낡아버려서 한순간 자연재해에도 대규모 피해를 입게 된다. 기후변화가 만든 역대급 폭풍이 두개의 댐을 파괴하여  초토화된 리비아의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닳아야 한다.

지금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이 아니라 타협을 모르고 대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미국 자신이다. 240여년전 건국의 주역들이 대결을 타협으로 이끌어  헌법과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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