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247년전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제2차 대륙회의를 하고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미국의 식민지 대표들은 1774년 3월 훗날 명칭을 붙인 제1차 대륙회의를 했다. 여기서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하여 영국의회가 9750파운드을 물어내지 않으면 해군을 동원해서 봉쇄하는 법안을 상정하자 조지아주를 제외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대책회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1775년 영국이 메사추세츠 주의 자치령을 폐지하자 지역 민병대가 영국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대륙회의는 사실상 식민지 미국의 최초의 지도부 역할을 자임하여 조지 워싱턴을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보스턴으로 보내게 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은 시작이 되었다.
미국독립의 사상적 배경은 자유주의 사상가인 존 로크의 사회 계약설과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이었다. 사회 계약설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반하는 지도자를 내쫓아야 한다는 독립선언에 영향을 주었고, 권력분립은 각 주와 국가의 헌법에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 제도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제였다. 사무엘 애덤스, 토머스 패인, 벤저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존 아담스와 같은 미국의 “국부”들은 열렬한 공화주의자들이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미국독립선언 도입부]
그때까지의 국가란 왕과 귀족을 위한 나라였고, 이들 나라에 속한 국민은 이들이 만든 법질서에 따라야 하는 국민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선언의 인민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고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고 또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는 권리를 가진 최고의 존재라는 선언을 하였다. 왕정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대단히 앞서가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미합중국은 7년 전쟁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783년 파리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고, 1781년 중앙정부 없는 “연합규약” 이라는 첫번째 헌법을 채택하였다. 징세, 통상규제, 상비군도 없는 사실상 오늘날 유엔(United Nation)과 비슷한 구조였다.
그러나 이후 재정곤란, 화폐 가치 하락, 물가폭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지자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제정회의’를 열었고, 1788년 연방헌법을 발표하여 삼권분립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798년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독립선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했지만, 87년동안 흑인 노예제도를 운영했고 이후 남북전쟁을 통하여 노예해방이 선언되었고 1865년에 가서야 수정헌법 제13조에서 전국의 노예 제도를 금지하였다. 그리고도 100년 동안 극심한 인종차별이 존재했고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통하여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에는 여전히 평등, 자유, 행복을 파괴하는, 인종이나 삶의 방식이 다름을 가지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공격하여 죽이는, 그야말로 인종혐오를 비롯한 각종 혐오주의가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참된 자유가 올 때까지, 1776 년 혁명이 완결될 때까지 이 나라의 모든 도시, 마을, 촌락의 거리에 들어가 활동하십시오” 라고 흑인 최초의 교회인 Big Bethel AME church 벽에 쓰여져 있는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 존 루이스의 어록이 생각난다. (7/3 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