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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베트남 참전용사 보훈혜택 법안 하원통과

” 미국인 참전용사 마찬가지 연방 정부 보훈 혜택 제공”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  베트남전 참전 재향군인들에게 미국인 참전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의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우구제법(Korean American VALOR Act)이란 이름의 이 법안(H.R.366)은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타카노 의원(캘리포니아 41지구·민주)이 지난 1월 발의하고, 지미 고메스(34지구·민주), 영 김(40지구·공화) 의원 등 양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해 연방 상원으로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에 연방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훈부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수혜 대상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혹은 연방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부터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가 추진해왔다. 2021년 길 시스네로스 전 하원의원이, 2022년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했었지만 이때는 연방의회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미주지역에 약 3,000명 이상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연방 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시민권자인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경우는 한국 보훈처로부터 외국인 자격으로 제한된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태다.

타카노 의원은 H.R.366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 후 성명에서 “귀화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미국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지만 보훈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없었다”며 “이러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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