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주의의 달’ 맞아 150여 개 경찰서 참가
부주의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15명 사망
뉴저지주 운전자들은 4월에 각별히 부주의 운전(Distracted Driving)을 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도로 곳곳에서 단속하고 있는 경관들에게 적발돼 벌금은 물론 벌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부주의 운전 주의의 달(Distracted Driving Awareness month)’인 4월을 맞아 주 전역의 157개 지자체 경찰서의 경찰들을 동원해 이달 말까지 운전자들의 부주의 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캠페인(U Text. U Drive. U Pay campaign)을 펼친다.
뉴저지주는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안전국(Division of Highway Traffic Safety)을 통해 총116만8230달러의 캠페인 보조금을 각 경찰서에 지원한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버겐카운티 주요 타운인 포트리·팰팍·파라무스·티넥 등도 각각 1만2250달러씩을 받는다.
단속 내용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 통화를 하거나,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거나, 의복을 갈아입거나, 라디오 또는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는 것까지 대상이다.
이같은 부주의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1회 위반시는 2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고, 2회 이상이면 벌금 800달러에 벌점 3점을 받게 된다.
뉴저지주가 이처럼 부주의 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것은 일부 운전자들이 부주의 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고속도로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뉴저지주에서 부주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915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뉴저지주는 매년 4월에 집중적인 부주의 운전 단속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캠페인 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 운전자에 8000장, 그리고 그 밖의 부주의 운전 위반 운전자에 4000장의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