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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 주지사 낙태 약 판매 금지 법안 서명

약물 낙태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돼

 

와이오밍 주지사가 지난 주말  낙태 약 판매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19일  ABC뉴스에 따르면, 이 서명으로 인하여 와이오밍 주는 모든 낙태 시술 금지와 별도로 약물 낙태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

새 법에 따르면 낙태 약물을 조제, 배포, 판매, 처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9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스스로 낙태 약을 구하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낙태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위 사진) 는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태아를 포함한 모든 개인은 존엄성과 연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도 자신의 서명 없이 법으로 제정되도록 허용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 의회가 낙태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가장 효과적인 낙태 약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기존의 낙태 방식은 임신 후 최대 10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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