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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국회서 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공청회열려

10일 오전 (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가 열려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포정책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와 이재정 의원실이 주관한 공청회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황희·김경협·김홍걸 의원과 조기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의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공동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교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서울사무소장, 김명곤 세계한인언론협회 회장, 박남종 베트남 민주평통 협의회장, 전소영 남아공한인회장, 안동일 하이뉴욕코리아 대표 등 동포사회 인사 50여 명이 온라인 줌(Zoom)으로 함께 참여했다.

기조 발제에서 최용한 외교부 영사실장은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의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과 보조를 맞춰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잭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기본법안이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기본법 이념에 재외동포가 거주국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코리안이 되도록 돕는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된 점을 신설되는 조직에서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욕 동포 출신인 정광일  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재외동포들의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동포청이 설계 될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동포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인한 동포사회 지원 예산 확대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배려한 지역에 청사 설치 등을 요청했다.

독일 베를린 민화협의 정선경씨는 신설 되는 동포청에 재외 동포들이 어떤 형태로건 직접 참여 해야 한다고 역설 했고 미국 달라스 코리아 타임즈의 경윤주 기자는 동포청에서는 동포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포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박남종 베트남 민주평통협의회 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접근성이 좋은 인천에 동포청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치로 더불어민주당과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 해결을 위한 첫 삽을 떴다”며,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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