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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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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과다청구 결코 없었다”

주애리씨 재판 변호사, 선고 앞두고 재차 천명
지금까지 총 1만개 이상 청원서 제출

메디케어 과다청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포 의사 주애리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재은 변호사는 26일, 본보를 포함해 동포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내 현재 상황을 알려 왔다. 
다음은 최변호사가 보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동포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가감없이 전달한다. 주애리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주일 후인 2월 9일 열리게 된다.

<지난 12월 29일 판사로부터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바로 뉴저지 교민지도자들과 교계지도자들이 저녁 5시에 모였습니다. 그후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고 여러 단체와 교민 그리고 환자들이 한 마음으로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100여개, 청원서 싸인 1350개를 받았고 한국에서 모 정당의 동서화해 위원회 6만여 멤버 명단과 이사장의 편지도 변호인단이 판사에게 보내는 서류와 함께 약 2주 후인 1월 13일에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주 후인 1월 19일에 다시 변호인측 추가서류와 함께 600여개 싸인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지금도 계속 싸인된 청원서가 전달되고 있으며 2월3일까지 8000여개 청원서를 싸인받아 총 1만여개 이상의 청원서 싸인이 판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서 싸인은 뉴저지, 뉴욕뿐아니라 미국내 다른 주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연방법원에서 승소하여 앞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좋은 판결을 받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위해 좋은 새 판례가 탄생 되어야한다는 신념으로 케이스 진행을 오픈하여 동포사회에 알렸습니다. 1차재판에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명백한 부당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사측의 잘못된 자료 제출과 잘못된 부당이득액수 주장으로 형량을 60년까지 늘인 검사측의 리포트를 6월 말경 전달받있습니다.
의료비 과다청구사실도 없고 과다 수익을 올린 내용도 없는 것을 다 밝힌 내용을 법정에서 제대로 알리고 승소의 소식을 속히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검사측에서 메디케어및 여러 보험회사에게 부당청구한 액수라고 원래 주장 한 액수에서 추가해서 덧붙여 주장하는 $10.7백만불의 액수는 닥터주의 병원에서 메디케어 및 6개 보험회사들에 청구 후 받은 액수가 아니며 청구 총 액수이고 2010년부터 10년간의 청구액수를 합한 총액이므로 1년에 $1.7 백만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고 닥터주 병원에서 실제 받은 액수는 청구 실패율이 60-70% 였고 청구담당인 매니저가 부실대응을 한 증거들을 감안할 때 1년에 40만불-50만불이 닥터주의 병원에서 여러 의료보험을 청구하여 받은 액수가 됩니다.
평균 직원이 15-25명 이었고 환자수가 일반 류마티스트 병원의 5배가 넘었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말한 것) 청구액도 당연히 월등히 많았겠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가 70% 정도가 되었으므로 병원측에서 받은 수입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병원 빌딩도 최소액 다운페이하여 모게지가 매월 많이 지출되고 있었고 소송 전 여러해는 환자가 늘었음에도 병원 운영은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부당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검사측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밝히지 못하고 소송은 지연되어 3년이나 지난후인 2022년 3월에 했고 부당이득을 밝힐 자료가 없자 이제는 지능적으로 숨겼다고 증거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1심직후부터 닥터주는 추적장치까지 하게 해서 반 구금상태로 억울함을 더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항간에 근거없는 추측으로 국선변호사를 닥터가 왜 써야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검사측이 그동안 조사해 지난 22년 6월말에 제출한 리포트가 스스로 닥터 주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56년의 로자 팤스 사건과 그 8개월 전 클로뎃 콜빈 이라는 흑인여자 아이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과 그 처벌이 계기가 되어 흑백 차별의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영어권이고 백인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어드바이저로 도움을 주던 한인 여의사가 부당하게 표적이 된 이 케이스는 한 개인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함께 대응해야할 성격의 케이스입니다.
2월 9일 선고공판이 있 기 전에 판사의 재량권으로 닥터주의 억울함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청원서싸인에 많이 동참하여 함꼐 이루어낸 좋은 판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Saving Dr. Chu 참가자 일동. 최재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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