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에 박차
재판 중에 있는 동포사회 저명한 류마티즘 전문의 주애리씨를 위한 구명운동이 범 동포사회 차원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오는 2월 9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주애리씨 사건을 맡고 있는 최재은 변호사와 주씨의 후원자들은 구랍 27일 교계 지도자들과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회동을 갖고 주씨 구명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 이어 4일 오후 펠리세이드 팍 중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과 청원 참여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애리씨 본인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은 변호사, 동포사회 원로인 장철우 뉴욕한인교화 전 담임목사, 뉴저지 교협의 이병준 목사, 한미사랑재단의 이호제 박사와 지역 언론인들이 다수 참석 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1월 13일 까지로 돼 있는 피고측 선고에 대한 의견 제출 때 다수 동포들의 구명에 대한 청원을 적극 담기로 했는데 일반 동포들이 연명으로 참여하는 탄원서, 동포 리더들의 자필 서명 탄원 편지, 닥터 주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의 경험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 하기로 했다.
이같은 탄원이 선고만을 남기고 있는 재판에 얼마나 반영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 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려 한다’는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 최재은 변호사는 주씨의 억울함을 다시한번 조목 조목 따져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년 이상 매니저로 있던 타민족 직원이 자신의 부당행위를 주씨에게 뒤집어 씌워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됐다”며 “법 집행기관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주씨를 법정에 세웠고, 재판과정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무성의 등으로 제대로 된 변론없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9년 주씨가 메디케어 등을 허위 청구해 약 88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의료사기 공모 1건과 의료사기 5건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에 대해 작년 3월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주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변호사는 ”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점부터 시작해 기소 자체가 고발자인 타민족 메니저의 일방적인 모함성 제보에만 의존해 그 증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배심원 구성에 피고측의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측 증인이 전혀 채택 되지 않은 점 등 너무도 졸속이고 허술한 재판이었다”고 탄식 했다. 최변호사는 이어 ” 그럼에도 유죄평결이 니왔기에 이 잘못된 평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같은 정황과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 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고 그간의 경과와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닥터 주의 결백과 억울함은 변호사로서 만이 아니라 같은 전문직 여성의 심정에서 또 신앙인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변호사는 마흔을 훨씬 넘겨 예일대학에서는 신학을, 콜럼비아 대학에서는 법학을 공부한 여성 목사이기도 한 하이스팩 만학도 변호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애리씨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인정 한다는 것이 오히려 범죄” 라면서 결백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견서 시한이 이제 일주일 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말 (7,8일) 각 교회를 중심으로 5천명 서명을 목표로 탄원서명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최 재은 변호사는 “동포사회의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 대다수 동포들이 참여한 구명 탄원서는 재판부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면서 동포들의 참여를 재차 호소했다.
문의 646-627-0690
한편 다수 어르신 회원들이 닥터 주의 성심어린 치료를 받은 바 있는 뉴저지 한인 상조회(회장 서근휴)도 사무실에 서명 용지를 비치해 놓고 회원들의 서명을 받겠다고 연락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