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단, 하원특위는 소환결정 철회
특위 해산 앞두고 실효성 없다는 판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때 의사당 앞에 운집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 이상의 행동’을 하도록 독려했을 수 있지만 트럼프의 발언들에 비춰 시위대도 의사당 진입 등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28일, 의회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알렉산더 셰퍼드의 정부 변호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셰퍼드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동참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변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결정문을 보면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걸어갈 것이고, 나도 함께할 것”이라며 “죽기 살기로 싸워라(fight like hell)” 등 시위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
베이츠 판사는 이들 발언의 합법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맥락상 그가 시위대에 의사당 건물에 진입하거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준을 막는 등 시위 그 이상을 촉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을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추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당시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하원 특위 최종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츠 판사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폭동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셰퍼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발언들에 비춰 시위대도 의사당 진입 등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폭동에 참여한 시위대 900여 명을 기소했으며, 하원 특위는 지난 19일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가지 혐의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한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연방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결정을 철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는 등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둔 조치다.
특위 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서한에서 “특위는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배포했으며 조만간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면서 “조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위는 소환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11·8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13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결정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의 소환 철회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이나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특위가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한 뒤에 특위는 백기를 흔들고 소환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19일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이유로 내란, 의사 집행방해, 허위진술 공모 등 4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구성됐으며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1월 3일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