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까지 옥외 영업 가능.
뉴욕에서 식당 옥외영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뉴저지주는 3일,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시행돼온 주내 식당 옥외영업 프로그램 연장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2024년 11월까지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3일 옥외영업 연장안에 서명했다. 머피주지사는 옥외영업 연장 법안 승인을 통해, 레스토랑 영업이익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이 야외 좌석에서 한여름 밤과 주말을 여유있게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는, 약 5천만 달러를 투입해, 거리 상권을 지원케 되며, 코비드19 긴급 구호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레스토랑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및 인도를 활용해 대형 텐트를 치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은 올 11월30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3일 머피주지사가 옥외영업 연장 프로그램 법안에 서명하면서, 기한은 2024년 11월30일 까지로, 2년 더 연장됐다.
반면 뉴욕에서는 레스토락 옥외영업 허용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뉴욕시민 35명이 지난달 말, 소음과 쓰레기 교통체증을 이유로, 뉴욕시 식당들의 옥외영업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인근에 악취가 진동하며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리며, 벌레 까지 들끓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2월, 코비드 19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했던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례안을 이미 통과시킨바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옥외영업 허용에 있어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옥외영업 유지안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