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뉴저지주와 갈등 수면 위로
개념 자체에는 찬성…해법 주목
맨해턴 교통혼잡료 시행 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뉴저지주와의 갈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뉴저지 통근자들이 교통혼잡료까지 부담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함께 포털 노스 브리지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뉴저지 주민들이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교통혼잡료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역 언론들은 연방 행정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머피 주지사가 이같은 발언을 한 만큼, 뉴저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머피 주지사는 “교통혼잡료 취지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발생하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전철·버스 시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초 작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여부를 미뤄 지금껏 시행되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연방정부가 약식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머피 주지사가 ‘이중과세’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는 통근자들이 교통혼잡료 면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초안 등에선 링컨·홀랜드터널 이용자에 대한 교통혼잡료 면제 방안은 언급됐으나 조지워싱턴브리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한편 MTA는 장기간 지연됐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달 중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달부터 공청회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교통혼잡료 가격을 책정하고 면제 대상 등을 정하게 될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 위원 6명도 선정이 끝났다. TMRB 권고안을 받은 후 최종 결정은 MTA 이사회가 내린다. MTA 분석에 따르면 피크타임 기준 승용차 교통혼잡료는 약 9~23달러 수준(이지패스 기준)이다. 트럭이나 중대형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