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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대중교통 치안 갈수록 악화

올들어 범죄건수 총 1,287건…전년비 53% 증가

뉴욕시 대중교통 치안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의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27일 현재까지 뉴욕시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총 1,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841건과 비교해 무려 53%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의 경우 6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가 늘어났으며, 강도는 341건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했다.
폭행 사건 역시 328건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했다.
지하철 내 총격사건은 피해자가 15명으로 전년 동기 2명과 비교해 600%나 증가했고, 강간 사건은 2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내달부터 24시간 가동
종래 오전6시- 오후 10시 에서 바뀌어져 , 주의해야 

뉴욕시의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이 내달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 교통국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전역의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을 통해 법제화시킨 법안(S05602)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급증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심야시간대에 사망사고 등 치명적인 교통사고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드리게즈 교통국장은 “뉴욕시에서 매년 6만5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중 대부분은 난폭운전 때문에 일어난다”고 전했다.
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작동되는 시간엔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경우가 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뉴욕시에서 각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넘겨 감시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50달러의 벌금티켓을 받게된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 당할 경우, 제한속도 위반 수준에 따라 최소 90달러에서 600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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