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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탄 교통혼잡료, 2023년말~2024년초 시행 예상

MTA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밟아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감에 따라, 교통혼잡료가 2023년말 또는 2024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27일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장기간 지연돼 왔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고속도로청(FHA)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오는 8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6명으로 구성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를 신설, 향후 교통혼잡료의 가격을 책정하고 면제 대상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발생하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전철·버스 시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행 세부사항을 종합하면, FDR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통행 차량은 포함되지 않으며, 승용차의 경우 예상되는 교통혼잡료는 약 9~23달러 수준(이지패스 기준)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연말 택스크레딧 또는 리베이트 제공, 택시·트럭 등에 대한 통행료 면제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
MTA가 교통혼잡료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최근 발표된 맥킨지&컴퍼니 보고서에서 대중교통 승객수 회복세가 현저히 느려지면서 2025년이면 ‘재정절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TA 측은 수요 감소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 인상이나 운행 및 인력을 축소하는 임시 대응책을 내놨다가 수요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통혼잡료가 시행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방 정부 역시 이와 관련 MTA와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TA는 혼잡통행료와 관련해 연방 정부가 제기한 400여가지 질문에 모두 답변했다.
이에따라 리버 회장은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 혼잡통행료 환경평가서를 연방 교통부가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 교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MTA는 다음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을 승인하면, 교통 이동성 검토 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가 통행료 규모, 할인과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개발해 MTA 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 권고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MTA의 예산 정책을 위해 최소 1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간 순수익 및 수수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지원금 고갈로 대규모 서비스 감축과 요금 인상, 정리해고 위기에 처한 MTA는 혼잡통행료가 새로운 자금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MTA는 오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6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웹사이트(new.mta.info/project/CBDTP)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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