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주의회, 총기 안전 강화 패키지 법안 가결
NY 주의회, 특별회기 열고 새 법안 제정 나서
지난주 연방 대법원이 집밖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던 뉴욕 과 뉴저지 주 정부와 의회가 발빠르게 나섰다.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뉴욕·뉴저지주가 역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뉴욕주 의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총기 소지 급증을 막아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뉴저지주는 지난달 29일 총기 안전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주 상·하원을 통과한 뉴저지의 패키지 법안을 살펴보면 ▶50구경 총기 판매 금지 ▶마이크로스탬핑 가능한 총기 판매 의무화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오는 총기소유자에 총기 등록 및 새 총기 구매자 ID카드 발급 의무화 ▶주검찰에 총기 제조·판매 업체 대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탄총과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주하원에서 통과 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주상원에서 표결에 앞서 내용이 빠졌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은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더욱 구체적인 법안을 올 여름에 특별회기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명했다. 통과된 패키지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법안을 요구한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 공공시설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대응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 주의회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놓고 30일 오후 5시 기준 적용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대응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식당·바·아파트·자택 등에서도 소유주가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주의회에 특별회기를 통해 입법을 요구한 만큼 공공시설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맨해튼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20세 여성이, 뒤에서 날아든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30일 발생했다.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이 묻지마 폭행이 아닌, 피해자를 타깃으로 한, 계획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20세 여성은, 3개월 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걷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아기의 친부를 만날 생각이라는 문자를 전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관들은 30일 목요일, 이 같은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하고, 여성이 계획된 범죄에 희생됐다고 추측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현재 아기의 친부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해당 남성을 용의자라고 지목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