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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과방위원 일동 “이진숙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 존중…전면 해제는 아냐”

“헌재 결정 존중…일부 효력정지,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 안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일부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가 자신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헌재는 ▲작년 국감 지적사항 중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관여한 사안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동의 등 ‘방통위 2인 의결’ ▲작년 국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위증 혐의 관련 사안 ▲이진숙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된 사안 등 4건은 감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4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고 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헌재 결정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도 남은 국정감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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