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감사중지 의결에 대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위원에서 제척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21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감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의결했다.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안에 한해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에 대한 제척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약 6일 만에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회의원 감사중지 의결에 대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감사를 제한할 수 있을 뿐, 포괄적으로 국정감사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감 과정에서 (이진숙)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업무 관련 사안과 의결 관련 사안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사중지조치는 제착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 및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 4개 범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가 제한된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감사에 관한 신청과 국민의힘의 신청은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