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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국회가 민주당 독재 돼”    실제 제명은 3분의2 돼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치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 민주독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의 이유가 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과 관련해 “오늘로써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학술행사에서도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겠나”라며 “민주화운동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제명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퇴장했지만,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일부는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처리됐다.

친한(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은 표결 직후 취재진에게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이 의원을 뽑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는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라며 “결국에는 증오를 확산시키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1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다만 실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명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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