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검사는 4급 채용” 중수청 제안 , 현 검사는 3급.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관 충원에 나섰다. 검사의 경우 개청 초기에 한해 채용 시험을 면제하고 부장검사 이상에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뒀다. 검찰 내부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중수청은 4일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시 검사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4검사는 4급이 부여된다.
중수청은 “이 직급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할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 개청 초기 우수한 검찰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나름 유인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개청 초기에 젊은 검사들을 얼마나 수사인력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왔다. 중수청 지원 계획이 있는 A부장검사는 “수사에서 ‘주포’ 역할을 하는 6~10년차 가량의 평검사들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며 “의견서를 쓰고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차장검사도 “중수청 입장에선 부서장급 검사보다는 실제 수사를 하는 저연차 검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수청이 마련한 유인책이 저연차 평검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반면 중수청이 마련한 임용 기준에 따르자면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처우가 낮아지게 된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C검사는 “검찰을 떠난다는 것도 심리적 거부감이 큰데, 명시적으로 급수까지 낮아진다 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부장검사도 “4급을 준다하면 평검사들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에 간다는 평검사가 없다.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장검사들이 옮기겠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검사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분리하지 않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통칭하는 점도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는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C검사는 “경찰 출신 과장에게 하대를 받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사를 유치하려 했으나 여권 강성 지지층 반발로 무산됐다.
관사나 유학 등 검사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중수청에서도 주어질지 미지수라는 점도 검사가 중수청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혔다. A부장검사는 “수사 욕구가 큰 검사들이라도 유학 혜택, 월급 등 기존 검찰에서 받던 처우가 유지되어야 (중수청으로) 옮길 것”이라며 “나 같은 고참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중수청으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