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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원 클릭 유료 인터넷 구독 해지’ 의무화

10월부터 ‘클릭 투 캔슬’ 시행 피트니스 호텔등 모든 구독 서비스 대상

꼼수 자동 갱신·숨은 요금 원천 차단, 위반시 최대 3,500달러 벌금·영업정지

올 가을부터 뉴욕시의 인터넷 소비자들은 복잡한 절차없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각종 유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구독 기반 서비스를 손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클릭 투 캔슬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 요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가입할 때 만큼이나 간단한 해지 방법을 상시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가입한 서비스는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취소는 물론 온라인(웹사이트·이메일 등)으로 클릭 한 번에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뉴욕시 소비자들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통신, 피트니스센터, 잡지, 호텔 멤버십 등 다양한 구독 계약을 ‘원 클릭’으로 끝낼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무시하거나 요금을 무단 청구하는 업체에는 강력한 벌금이 부과된다. 첫 적발 시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1,050달러, 3차 이상 상습 위반 시 매회 최고 3,500달러까지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사전 고지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자동 갱신되는 서비스의 경우, 갱신 마감일 15~45일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격 인상 등 중대한 계약 변경이 있을 때는 시행 5~30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무료 체험’ 서비스 역시 유료 전환 3~12일 전에 명확한 알림을 보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동 갱신을 진행해 요금을 부과했을 경우, 소비자는 해당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다.

‘클릭 투 캔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뉴욕시 민원전화인 311이나 소비자보호국(DCWP)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DCWP는 신고 접수 후 1차 중재를 시도하되, 끝까지 해지를 거부하며 꼼수를 부리는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와 함께 ‘영구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뉴욕시는 이번 규정이 안착할 경우 소비자들은 연간 최소 2,15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6,25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까다로운 구독 취소 절차를 위해 낭비해야 했던 시간도 연간 최소 60만 시간 이상 아끼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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