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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목걸이·브로치·그림…김건희 ‘매관매직’ 모두 유죄

“영부인 사회적 책무 외면하고 사적 이익 추구”

“공적 의사 결정 공정성·신뢰 근본적으로 훼손”

특검 “국민 법 감정 부합 판결” vs 金측 “항소”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동시에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등에 대해 “장래 발생할 기업 현안에 대비해 영향력 있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미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라며 알선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에 대해서도 “국교위원장 임명을 앞둔 시점에 제공된 금품으로,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국교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라고 봤다.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해선 “1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천 등을 기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천이 무산된 뒤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서씨가 제공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 측의 ‘구매대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이나 정산이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구매대행이라면 통상 나타나는 거래 형태와도 맞지 않는다”며 시계 역시 사업상 편의 제공을 기대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전달한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에 대해선 “김 여사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고가 물품이 반복적으로 제공됐고 각종 청탁이 이어졌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직무 관련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 왔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 여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데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특검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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