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선관위 “고의성 없고 투표소 안 떠났으면 문제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중 진행한 무효표 문의를 두고 때아닌 ‘투표용지 노출’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무효표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고 투표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서 무효표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지만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다.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투표용지가 노출돼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선관위는 답변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도장이 없거나 제대로 안 찍히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표소에서 나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때 다시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마친 사람이 투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이 대통령은 (투표사무소를 떠나지 않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마무리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용지 노출은 고의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놓쳐서 바닥에 흘렸는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보이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고의로 누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율이 11.60%로 역대 지방선거 1일차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날 전국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518만486명이 투표해 11.6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2024년 22대 총선(15.61%), 2025년 21대 대선(19.58%) 등과 비교하면 전국단위 선거에서 역대 최고치는 아니다.
역대 전국단위 선거의 1일차 사전투표율은 2014년 6회 지선 4.75%, 2016년 20대 총선 5.45%, 2017년 19대 대선 11.70%, 2018년 7회 지선 8.77%, 2020년 21대 총선 12.14%, 2022년 20대 대선 17.57%, 2022년 8회 지선 10.18%, 2024년 22대 총선 15.61%, 2025년 21대 대선 19.58% 등이었다.
이번 9회 지선의 1일차 사전투표율은 2022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인 10.18%보다 1.42%포인트(p) 높다. 이 추세가 사전투표 2일차에도 지속될 경우 직전 8회 지선 최종 사전투표율인 20.6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