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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로 서해안 도착 中 반체제 인사 “캐나다 망명 원해”

 밀입국 혐의 체포…법원, 구속영장 기각

국제 인권단체  중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한국에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둥광핑은 25일 오후 9시 36분경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다 어선에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한 뒤 입국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300㎞ 넘는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둥광핑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캐나다로 망명하길 원한다”며 “캐나다 정부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에 따라 태안해경은 둥광핑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길 예정이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경찰관으로 일했던 그는 1999년 당시 톈안먼 사태 1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2014년엔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중국 당국에 구금된 그는 이후 수차례 해외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둥은 2015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했다. 이후 둥의 아내와 딸은 난민 자격을 얻어 캐나다로 이동후 그곳에 정착했지만, 둥은 같은 해 11월 밀입국 혐의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후 대만 등으로 탈출하려다 실패했고 2020년부터는 베트남에서 숨어지내다 다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외신은 둥의 입국이 대중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CNN과 BBC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인권단체 중국인권(HRIC)은 “70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작은 고무보트로 망망대해를 건너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참담한 고발”이라며 한국 정부가 그를 중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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