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시민권 취득한 12명 박탈 제소
연방법무부(DOJ)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귀화 시민권자 12명을 상대로 무더기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라크, 콜롬비아, 중국, 소말리아 등 11개국 출신 귀화 시민권자자 12명에 대해 연방 법원에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시민권 취득 당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중대 범죄 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과거 이라크내 테러 단체 리더로 활동하며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 ▲아동 성추행 유죄 판결 이력 은폐 ▲추방 명령 후 신분 세탁을 통한 재입국 및 시민권 취득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측은 “미국 시민권은 특권이자 책임”이라며 “의도적인 사기와 기망으로 시스템을 악용한 이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강화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과거 연평균 10여 건 내외에 불과했던 시민권 박탈 소송이 현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법무부에 이첩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연방 법원의 엄격한 사법 판결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대상자들은 즉시 시민권을 상실하며, 이후 강제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중대 범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신청서상 작은 허위 진술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라며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과거 기록 재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