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국민투표 개정안 가결
헌법불합치 결정 11년 7개월만에
“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후속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7개월 만이다.
한국 국회는 1일(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에 찬성 176명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한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민투표법이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헌재는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는 후속 입법을 미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