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 언급하며 목이 메는 모습 보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선고를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선고였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닐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1일 이 부장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내내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며 한 전 총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반론을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는 뒤이어 “그러나”라고 입을 뗀 뒤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직후 이 부장판사는 울컥함을 참으며 6초가량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안경을 추켜올리며 고쳐 썼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들을 언급할 때 “일부”라는 표현에 힘을 줬다. 이 부장판사는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이 부장판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그 순간이 인상적이었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대목 영상을 올리며 “판사님 울컥하신 듯. 나도 울컥(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할 때 이진관 재판장이 안경을 만지며 울컥해 하는 모습에 나도 울컥해서 울었다”고 했다. “한덕수 징역 23년, 눈물이 핑 돌고, 그동안의 야만을 물리치고 위로, 위안받은 마음이다. 이진관 판사님 감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1973년생인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2016년에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뽑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선거·부패)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온 이 부장판사는 소란을 피우는 변호인을 감치시키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특히 그간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 방해를 일삼아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인들에게 엄정하게 대응했다.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김 전 장관 쪽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쪽이 계속해서 발언을 요청하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고, 그럼에도 항의가 이어지자 이 부장판사는 이들을 퇴정시킨 뒤 감치 재판을 열어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에게는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