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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민주당 ‘사법 개편 입법’에 “위헌적” 우려 표명

 “재판 중립성 훼손, 위헌성 크다”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국 일선 법원장 43명은 오늘(5일)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것. .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재판이 지연돼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시작되면 본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법원장들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밑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1월 선고를 앞두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역시 내년 초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법원장 회의 참석자들은 위헌이 명백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재판 당사자인데,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매우 추상적이라 명백히 위헌이고, 법원이 사건 해결이 아니라 고소 고발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책도 논의됐다.   대법원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하는 건 어렵더라도,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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