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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김태흥씨 3개월 구금 끝에 풀려나

서울서 돌아오던 김씨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납치하듯 체포

“14년 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된 전력 뿐”

지난 3개월여 간 이민단속국에 붙잡혀 구금됐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가 풀려났다. 11월 15일(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

지난 7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던 김씨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납치하듯 체포했다. 텍사스 A&M대에서 박사 과정 중인 김씨는 미국에서 35년 동안 거주한 영주권자. 그는 변호사 접근권 없이 공항에서 수감되었고, CBP는 그를 하루 두 번 이상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며 햇빛을 차단하고, 불을 밤새 켜둔 상태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 당했다. 그는 의자를 모아 임시 침대를 만들어야 했으며,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창가 근처에 갈 수 있었다.

한인 전국 권익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은 부당하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 구금한 김씨 사건을 전국에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러자 CBP는 김씨를 ICE로 이관했습니다. ICE는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로, 다시 텍사스로 불필요하게 이동시키며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고, 그 결과 김씨는 3개월 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10월 이민법원은 김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DHS)는 김씨의 체포, 구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합법 영주권자인 김태흥 씨는 2011년, 즉 14년 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서비스 명령을 받았으며, 이미 모두 이행했다. 김태흥 씨는 책임을 다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다른 이들처럼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마땅했다.

김씨 가족이 미교협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으로 도움을 요청한 즉시, 미교협은 커뮤니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석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140통이 넘는 전화, 2000개 이상의 청원서, 120건 이상의 이메일을 연방의원과 주요 공직자들에게 보냈다. 미교협은 또 의원실들과 8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8월에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포 간담회에 미교협 대표 최인혜씨가 참석해, 김씨의 어머니가 직접 쓴 손편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되었고 DHS는 항소할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DHS는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ICE는 추가로 4일 동안 김씨를 계속 구금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은  성명을 통해  이 모든 일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이번 납치는 ‘원하는 대로 마구 사람을 잡아 가두는’ 위험한 조치가 남발되는 가운데 일어났으며 미국의 법치(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를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미교협은 CBP와 ICE의 비인도적 행위와 불법 구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박해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미교협은 “김씨를 계속 구금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더 많은 체포와 더 오랜 구금은 곧 민영교도소 기업(엘 발레를 운영하는 MTC, CoreCivic, GEO Group 등)의 더 큰 이익을 뜻합니다. 이 기업들은 사람 한 명을 구금할 때마다 하루 약 165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들에게 김씨와 다른 이민자들은 가족과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침대를 채우고 수익을 만드는 ‘상품’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억만장자도, 기업 임원도, 대통령도) 개인의 법적 절차를 누릴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고 강조했다.

미교협의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사회·경제·인종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미교협 네트워크는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버지니아), 민권센터(뉴욕·뉴저지),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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