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에 목소리 커져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12·3 내란사태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커지는 분위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정기국회 대응전략 토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며 “다음달 4일 개최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이 법안에는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 한편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5월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당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구상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한 상태”라며 “법사위 입장은 정해졌고,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 예정할 예정이다. 지도부와는 아직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