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 대상·범위, 대통령 의중 반영돼
정성호, 청문회서 “조국 양형 과해” 발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3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돼 정치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고 3시간20분가량 특사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이번 사면심사위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법무부를 나온 정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과 대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는 특사는 심사를 거치라 돼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마친 후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날 사면 논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질의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제가 과거 언론에 가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조국 사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