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성전환 관련 모든 의료절차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6일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반대에 부딪혔다가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옹호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