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 발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서둘러 진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장 사퇴와 전국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이 후보는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연기 결정 뒤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행하는 시기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오는 13·27일에 재판 일정이 잡힌 대장동 개발 의혹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와 오는 20일 공판이 예정된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대장동 사건 재판도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이재명 재판 초고속 진행’으로 촉발된 법원 내부의 비판 여론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번졌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고 물으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냐”고 적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쪽은 현재 공판기일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이뤄질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공판기일을 대선 뒤인 6월2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제 대선 전 이 후보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만 남았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5월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3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