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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부상

  소위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유죄 취지 판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후보의 주관적 평가도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의 표현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이 후보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이 문제가 됐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한 것이다”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대상에 올랐다.

이 후보가 당장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서울고법은 대법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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