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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권리 침해 가능성”

헌법소원 선고 전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효력을 정지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또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피신청인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속도를 냈다. 헌재는 지난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김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하고, 11일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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