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 참여센터 대표)
공화당은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미국 선거 제도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SAVE법안을 추진해 왔는데 실제로 비시민권 자의 불법 투표, 그리고 전반적인 부정 행위는 거의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 Yena Griswold는 성명을 통해 "SAVE 법은 미국인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고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였다.
빈대가 있을 것이라고 무조건 초가 삼간을 태워야 한다는 것인데, 어찌했던 이법안이 상원에서 통과 된다면 미국인들의 투표는 흑인들의 투표권 제한을 했던 짐 크로우 법에 버금가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하원은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에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을 통과시켰다. 220 대 208로,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져 220대 208로 통과되었다.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0명이었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은 Jared Golden (메인), Marie Gluesenkamp Perez (워싱턴), Henry Cuellar (텍사스), Ed Case (하와이)이다.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예산안 통과 때 민주당 지도부가 협조했던 것을 생각하면 통과될 수도 있다.
SAVE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른 6천9백만 명의 여성들의 투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보인다. Jamie Raskin (메릴랜드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Democracy Docket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의 핵심은 유권자 등록과 주소, 정당, 이름 정보 변경을 하려면 시민권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유권자의 9% 이상인 2,13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이러한 문서를 쉽게 이용할 수 없고, 유권자의 약 2%인 380만 명 이상은 여권, 출생 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어떤 형태의 시민권 증빙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인종별로 보면, 유색인 11% 그리고 백인 8%가 이러한 문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모르고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SAVE법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서류 없이 누군가의 유권자 등록을 도와줄 경우 선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민사 소송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은 불가능 해지고 18세 이상 청년들과 귀화 시민권자들 그리고 여성들의 유권자 등록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해도 성을 바꾸지 않고, 한국과 같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국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하려면 출생 증명서, 거소 증명서, 귀화 증명서, 여권 등 법안에는 아직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만 성과 이름 변경 증명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편을 따라서 성을 변경하게 되면 출생 증명서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다시 받아야 하고 결혼 증명서도 잘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현재 많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를 주에서 세는 것을 금지하여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특히 해외 파병 중에 있는 군인들의 투표는 상당수가 무효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충성도 높은 유권자들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 지게 되고 또 지역별로 정치색이 분명한 지역의 정치인들은 자자손손 대를 이은 정치가문으로 지역의 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주별로 2명 있는 연방상원의원 사무실에 전화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 찬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동찬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