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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찍은 첫 현직 대통령‥김건희 면회도 ‘불가’

공수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머그샷’을 찍었고, 수용자 번호가 붙은 수형복으로 갈아입었다.

공수처가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도 사라졌다.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 기존에 머물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수용자 번호를 받고, 해당 번호가 붙은 국방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정밀 신체검사도 진행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머그샷’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입고 갔던 정장을 갈아 입지 않았던 나흘 전 체포 때와 달라진 점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동의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트리스와 책상, TV, 세면대 등을 갖춘 독방의 크기는 보통 1~3평형 사이.

윤 대통령의 독방 면적 역시 약 10제곱미터, 3평형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이보다 넓은 방을 받았을 수도 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슷한 넓이의 독방을 썼고 이듬해 3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넓은 13.07제곱미터 독방에서 생활했다.

독거 수용자는 일반적으로 주 1회 온수 목욕, 하루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다.
구치소 측은 목욕과 실외운동 시간을 조정해 다른 수용자들 동선과 겹치지 않게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 받다.
대신 4명 이내의 경호관이 수용동 외부 별도 건물에 대기 할 뿐, 근접 경호는 하지 않는 방식.
서울구치소는 변호인 접견 외에 하루에 한 번의 면회를 허용한다.
탄핵안 가결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편지만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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