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간 발언했고,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도 나섰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2차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조사 때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은 20일이지만 공수처는 절반인 10일 가량을 사용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일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3~4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 때처럼 구속에 대해서도 법원에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면 그만큼 기소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된다.